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무엇인지, 나도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소득분위별 상한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특정 가구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오로지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한 해 동안 전국 어느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든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은 경우에도 누락 없이 반영됩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간 투병으로 의료비 지출이 집중된 가구일수록 초과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의 차이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가장 높은 소득분위 기준)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진료 도중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급여는 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경우에는 개별 병원에서는 상한액을 넘지 않더라도 합산하면 초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사후환급금입니다.

사후환급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1년 단위로 모두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다음 해에 공단이 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안내되는 초과금은 대부분 이 사후환급금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마무리돼야 정확한 소득분위와 상한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후환급금은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다음 해 하반기에야 대상자와 금액이 최종 안내되는 구조입니다.
연간 합산 기준
합산 기준은 진료받은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같은 가족이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명의로 낸 본인부담금만 각각 따로 집계됩니다.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냈더라도 명의가 다르면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부부나 부모 자녀가 한 세대에 속해 있더라도 각자의 건강보험 자격 기준으로 상한액과 초과금이 따로 산정되므로, 가족 구성원별로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분위에 따라 10단계로 나뉘며,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액도 낮게 설정됩니다. 1분위는 89만원, 2~3분위는 110만원, 4~5분위는 170만원입니다.
6~7분위는 320만원, 8분위는 437만원, 9분위는 525만원이며,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분위별로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분위는 일반 상한액이 89만원이지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에는 141만원으로 올라가고, 10분위는 826만원에서 1074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구는 이 별도 기준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소득이 달라졌다면 올해 적용받는 상한액 구간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지급 현황
2025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약 226만2605명이 총 3조760억원의 초과금을 받을 예정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대상자가 87만3458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했고, 지급액 기준으로도 1조786억원이 이 구간에 집중돼 저소득층에 혜택이 두텁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저소득 구간에 대상자와 지급액이 몰리는 것은 상한액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 지출로도 기준을 쉽게 넘기 때문으로, 제도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지급 대상과 직접 신청 대상
자동지급 대상
과거에 초과금을 받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둔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안내된 지급일에 맞춰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등록된 계좌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이번에도 절차 없이 지급이 진행됩니다.
다만 등록해둔 계좌를 해지했거나 은행을 옮긴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미리 한 번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처음으로 초과금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단은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그 안에 적힌 절차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초과금액과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정보가 함께 담겨 있어, 이를 참고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모바일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PC)나 건강보험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 메뉴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이미 산정된 초과금액이 화면에 표시되므로, 별도로 금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계좌 정보만 입력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 전화, 우편,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창구에서 바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온라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은 가족이 대신 우편이나 전화로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어,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문은 통상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본인 앞으로 안내문이 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초과금을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가족 명의 계좌로는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 계좌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원에서 826만원까지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지급액이 136만원에 달하는 만큼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비도 초과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선택 진료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건강보험25시 앱에 접속하면 본인의 계좌 등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대상일 수도 있나요?
안내문 발송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리 조회해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내용과 계좌 확인 절차가 끝나면 통상 신청 이후 한 달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접수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